지원금 상세
소상공인취업·교육정기 접수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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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신청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2개월간 월 265만원 내외 급여·교육
  • check_circle대상: 도내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 check_circle자격: 매니저 관리·4대 보험·시군비 확보 가능
  • check_circle구비서류: 신청서·사업계획서·시장 입증서류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시장→시·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check_circle문의처: 시장상권팀 031-5181-721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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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상인회가 관리·4대 보험·시군비를 갖춘 전통시장·상점가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하려는 곳이 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중 하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상인회에서 시장매니저 관리와 4대 보험 납부가 가능한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시·군비를 확보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매니저에게 사무공간과 기본 집기를 제공할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채용 지연이나 매니저 사임 등으로 매니저가 부재한 기간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 동안, 얼마나 지원되나요?

채용일부터 최대 12개월 동안 시장매니저 급여를 월 265만원 내외로 지원하며, 역량강화 교육도 지원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시장 및 상점가가 시·군에 신청하고, 시·군이 신청서를 취합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공문으로 접수합니다.

Q.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신청서, 신청시장 현황, 수행연도 및 지원성과,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통시장 입증서류, 상인회 입증서류, 상인회 명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가 필요합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시장상권팀(031-5181-7215)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사업유형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 신청방법 ○ 시·군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공문접수 ? 신청절차(경상원으로 공문접수) ○ 시장 및 상점가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신청시장(상점가) 현황
  •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수행연도 및 지원성과
  •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전통시장 입증서류
  • 전통시장 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
  • 상인회 명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로서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arrow_right상인회에서 매니저 관리 및 4대 보험 납부가 가능하고 시·군비 확보가 가능한 곳
  • arrow_right시장 및 상점가는 사무실 내 사무공간과 기본 집기 등을 제공해야 함
  • arrow_right매니저 부재 기간은 급여지원에서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하단 지원대상 참조)를 보유한 곳

? 신청자격

○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에서 매니저 관리 및 4대 보험 납부가 가능하고 시·군비 확보가 가능한 곳

- 매니저 급여지원은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25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지원 예정)하며, 채용이 늦어지거나 매니저 사임 등으로 매니저가 부재한 경우 그 기간은 지원제외

- 시장 및 상점가는 사무실 내 사무공간 확보 및 기본 집기 등 제공

(

※ 신규 시장의 경우 최종심의 전 현장 점검 가능)

○ 12개월간 시장매니저 급여(월265만원 내외) 지원

○ 시장매니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시장매니저 선정 이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교육 등 지원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출처: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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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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