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접수처 문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전통시장 내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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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공동이용시설 설치·개보수(현금)
  • check_circle대상: 법정 사업주체 보유 전통시장·상점가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시군이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 접수
  • check_circle문의처: 경기도청 소상공인과 031-8030-285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사업유형전통시장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 시장상인 법인, 시장관리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시군에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지정된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이어야 함
  • arrow_right상인회는 관련 시행규칙의 상인회 가입율 요건을 충족해야 함
  • arrow_right시군이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전통시장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전통시장 내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출처: 경기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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