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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접수처 문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과 동일·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자격 검정과목에서 면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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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검정과목 전부 또는 일부 2년간 면제
  • check_circle대상: 동일 직무·등급 타 종목 응시 국가자격 취득자
  • check_circle기타대상: 상호인정 외국·법령·공인 민간자격 취득자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신청서와 면제 증빙서류를 시행기관에 제출
  • check_circle자동면제: 유사 국가기술자격 합격자는 신청서 불필요
  • check_circle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37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면제신청서에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시행기관에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검정과목 면제신청서(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신분증
  •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관련 국가기술자격, 상호인정 외국자격, 법령상 관련 자격, 공인 민간자격, 이북지역 취득 관련 자격 또는 대통령령상 동등 수준 이상 자격을 갖추고 검정과목 면제를 신청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지원대상과 동일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과 동일·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자격 검정과목에서 면제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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