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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접수처 문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훈련비, 인건비, 수당, 숙식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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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상담)||현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훈련비·인건비·훈련수당·숙식비 지원
  • check_circle대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 check_circle선정기준: 사업주 전액 부담 훈련·수료기준 충족
  • check_circle제출서류: 훈련계획·신고·수료보고·비용신청서
  • check_circle신청처: 한국산업인력공단·HRD-net 전산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7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사업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과정인정신청: 사업주훈련으로 진행할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 인정요청

  2. 2

    실시신고: 인정받은 과정의 훈련생 등록, 훈련비용 등에 대한 신고

  3. 3

    확정자변경신고: 실시신고 이후 변경된 훈련생에 대한 확정 신고

  4. 4

    수료보고: 훈련종료 후 수료여부(출석사항 등)를 보고

  5. 5

    비용신청: 훈련과정 종료 후 과정에 대하여 훈련비를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훈련실시계획서
  • 훈련실시신고서
  • 훈련수료자보고서
  •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고용보험 가입
  • arrow_right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훈련비, 인건비, 수당, 숙식비 등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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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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