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접수처 문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중소사업장 등을 위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상담 및 지원센터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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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고용허가서로 비전문 외국인력 합법 고용
  • check_circle대상: 내국인을 못 구한 허용업종 중소기업
  • check_circle제출서류: 발급신청서·도입자격 증빙서류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최초 방문)
  • check_circle선정방법: 발급요건 등 점수 산정 후 순위별 발급
  • check_circle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접수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주 도장
  • 민원 대리인 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어야 함
  • arrow_right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는 발급 요건 등에 따른 점수 산정 결과에 따라 고용허가서 발급 여부가 결정됨
  • arrow_right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 및 허용 인원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또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기준을 확인해야 함
  • arrow_right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내방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19개소)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 ○ 고용허가제 -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외국인력상담센터 -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중소사업장 등을 위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상담 및 지원센터 등 운영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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