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확인 필요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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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①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민간기업·공공기관) ②부담금 납부연도 4월 30일까지(국가·지자체·교육청) *신청기간까지 제출 불가한 경우 소멸시효 내 감면 신청 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장애인 고용 간주로 부담금 감면
  • check_circle대상: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장·사업주
  • check_circle신청방법: e신고 온라인·공단 방문·우편·팩스
  • check_circle제출서류: 감면신청서·도급계약서·보수 영수증
  • check_circle추가서류: 매출 확인·장애인근로자 입증 서류
  • check_circle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e신고 : www.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

description제출 서류

  • 1.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신청서 2.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본 1부 3.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1부 4.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결산서
  • 손익계산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사본 1부 5. 장애인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기관장 또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도급을 주고 생산품을 납품받아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국가·지자체·교육청)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민간기업·공공기관)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기관의 장)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감면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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