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신청가능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 분리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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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19~29세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 check_circle대상: 임차·수선유지급여 가구의 만 19~29세 미혼자녀
  • check_circle자격: 청년 명의 임대차·임차료 지급·전입신고 필수
  • check_circle거주조건: 부모와 다른 시·군 거주(동일 시·군 예외)
  • check_circle소득조건: 중위소득 48% 이하
  • check_circle신청·서류: 주민센터·복지로, 신청서·동의서·계약서 등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9~29세
소득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지역전국
혼인상태미혼
주거유형전세, 월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부모와 떨어져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자녀여야 함
  • arrow_right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며 전입신고가 필요함
  • arrow_right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시·군이 달라야 하나 보장기관 인정 시 동일 시·군도 예외 가능
  • arrow_right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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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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