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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19~30세 미혼자녀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 중이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주거급여 수급가구(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 수급) 소속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고 계신가요? (동일 시·군이면 보장기관 인정 여부 확인 필요)
- check_box_outline_blank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와 같은 시·군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시·군을 달리해야 인정되지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Q. 지원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Q. 전입신고가 꼭 필요한가요?
네,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되며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접수하거나,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으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