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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주거취약계층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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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공공·민간임대 이주, 보증금·이사비 지원
  • check_circle대상: 비주택·침수우려 반지하 3개월 이상 거주자
  • check_circle대상: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 check_circle자격: 무주택·소득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check_circle신청처: 행정복지센터 또는 LH 마이홈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주거복지정책과 044-201-486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지역전국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또는 LH 마이홈센터 방문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쪽방·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 또는 침수우려 반지하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대상에 포함됨
  • arrow_right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 arrow_right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①무주택세대구성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ㆍ(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주거취약계층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출처: 국토교통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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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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