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주거상시 접수중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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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월세 일부를 매월 현금 지급
  • check_circle지원금액: 1인 8만원~6인 10만5천원
  • check_circle추가지원: 가구원 1인당 5천원 증액
  • check_circle대상: 민간 월세 주택·고시원 거주 비수급 가구
  • check_circle자격: 중위소득 60%·재산 1억6천만원 이하
  • check_circle신청·문의: 주소지 주민센터·02-2133-958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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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민간 월세 주택·고시원 거주, 수급자 아닌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가구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민간 월세 '주택' 또는 '고시원'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임대보증금이 1억6,500만원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재산가액이 1억6,000만원 이하(금융재산 6,500만원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 가구)가 아니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사업 목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은 어떤 형태로 받나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가구원 수가 늘어나면 지원금도 늘어나나요?

가구원 수 1인 추가 시 5,000원씩 증액 지원됩니다(예: 1인가구 8만원 → 6인가구 10만5천원).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시 주거안심지원반(02-2133-9586)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역서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민간 월세 주택 또는 고시원 거주 가구이어야 함
  • arrow_right주거급여 비수급 가구이어야 함
  • arrow_right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 1억6천5백만원 이하인 가구이어야 함
  • arrow_right재산가액이 1억6천만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이 6,500만원 이하인 가구이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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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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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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