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금융접수중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이사비(최대150만원), 월세(월40만원,최대1년), 이자(전액,최대2년), 보증료(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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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인천

event

신청 기한

2028-02-22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이사비: 실비 최대 150만원(1회)
  • check_circle월세: 월 40만원 한도, 최대 1년
  • check_circle대출이자: 전액 지원, 최대 24개월
  • check_circle보증료: 납부액 전액, 세대당 1회
  • check_circle대상: 인천 거주·피해주택도 인천 소재
  • check_circle신청: 정부24 또는 피해지원센터 방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인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description제출 서류

  • □ 신청인제출서류 ○ 공통서류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5591#
  • 신청서(서식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등 동의서(서식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 1개월 내 발급)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이자신청
  • 긴급지원주택 이사비 신청 제외)
  • 신청인 통장 사본
  •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 위임장(서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여야 함
  • arrow_right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는 불인정자를 제외함
  • arrow_right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는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한 경우 이사비 지원 대상이 됨
  • arrow_right월세 지원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후 지불한 월 차임에 한정됨
  • arrow_right월세 지원의 경우 전입신고 후 월세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불법 또는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arrow_right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을 받은 자가 이자 지원 대상임
  • arrow_right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했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함
  • arrow_right전세사기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됨
  • arrow_right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됨
  • arrow_right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간 중복 지원은 불가함
  • arrow_right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따라 현재 월세를 지원받는 자는 월세 지원에서 제외됨
  • arrow_right청년이사비 지원사업에 따라 이사비를 지원받은 자는 이사비 지원에서 제외됨
  • arrow_right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따라 보증료를 지원받은 자는 보증료 지원에서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이사비용(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ㅇ 아래1가지 이상 해당하는 전세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한 자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 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전입신고 후, 월세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여야함 ㅇ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가능/ 불법(무허가) 건축물 제외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 받은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지원제외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지원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자 -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간 중복 지원 불가 -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따라 현재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자(월세 지원만 해당) - 청년이사비 지원사업에 따라 이사비 지원받은 자(이사비지원만 해당) -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따라 보증료 지원받은 자(보증료 지원만 해당) □ 이사비용 ㅇ 공공·민간 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1회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 (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 ㅇ 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월세 지원 불가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출대출 이자 전액 지원(최대 24개월)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이자 지원 불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전액 지원 이사비(최대150만원), 월세(월40만원,최대1년), 이자(전액,최대2년), 보증료(전액)

출처: 인천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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