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상시 접수중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서울시 거주 긴급주거위기 가구(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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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4~10월 중 접수(예산소진 시 조기마감함)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세부 접수기간은 별도공고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가구당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 check_circle대상: 서울 거주 세대주·중위소득 120% 이하
  • check_circle자격: 긴급 주거위기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 check_circle지급방식: 재단 명의로 임대인 계좌 입금
  • check_circle신청: 주민센터 등 방문상담, 개인신청 불가
  • check_circle서류: 계약서·등본·소득서류·동의서 등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역서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복지관 또는 기타 복지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신청한다.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
  2. 2
    방문상담 후 신청기관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한다.
  3. 3
    신청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 신청서를 제출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신청기관 작성)
  • 현 거주지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확인서류(수급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납입내역서 최근 3개월분)
  • 개인정보동의서
  • 기타 해당 시 제출서류(월세체납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고시원거주확인서, 퇴거명령내용증명서, 파산신청자료·대출관련내역 등 부채증빙자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서울시 주민등록 거주 가구의 세대주여야 함
  • arrow_right현 거주지 붕괴·침수·화재 등 주거 안전 위험, 학대·가정폭력·스토킹 등 신변안전 위험, 급박한 퇴거위기, 비정형주택 거주, 범죄 피해로 인한 이전 필요, 전세사기 특별법 제28조 적용, 담당자가 인정한 기타 시급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선정 이전 체납 월세 변제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arrow_right긴급한 주거위기와 시급성 등 타당한 사유가 없거나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음
  • arrow_right현 거주지 보증금, 미리 납부한 계약금, 600만원 이상 예·적금 보유분은 자산차감기준 적용 후 최대 지원금액에서 제외됨
  • arrow_right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 사례관리를 받아야 함
  • arrow_right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고 보증금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arrow_right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고 주민센터·구청·주거안심종합센터·복지관 등 신청기관을 통해 전자공문으로 신청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 기간 : 4월~10월 중 - 신청 접수가능 기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 -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함 ○ 대상 :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 신청 :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신청서는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함 ○ 내용 : 선정가구당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 -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변제 및 부채상환 목적으로 사용불가, 선정한도 내 실제 납입 잔액만 지급 - 긴급한 주거위기사항 및 시급성 등 타당한 사유가 없거나 타.시도 전출 시 지원불가 - 임차보증금은 재단 명의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 (※선정인에게 직접지원 불가) - 신청인의 현 거주지 보증금, 미리 납부한 계약금, 예·적금(600만원 이상 보유분) 금액은 자산차감기준 적용 후 최대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 -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 사례관리 ○ 기타 : 생애 1회 지원, 보증금 외 목적 사용금지, 신청금액과 지원결정 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미선정될 수 있음. 서울시 거주 긴급주거위기 가구(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

출처: 서울시복지재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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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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