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접수처 문의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일정요건의 저소득층 등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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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기존주택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
  • check_circle일반공급: 사업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 check_circle청년대상: 대학생·취업준비생·19~39세
  • check_circle신혼대상: 혼인 7년 이내·예비부부·신생아가구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공급신청서·신분증·등본·개인정보동의서
  • check_circle신청방법·접수처: 방문·인터넷,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역전국
혼인상태기혼, 미혼, 신혼부부, 한부모
주거유형무주택
취업상태취업준비생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인터넷

description제출 서류

  •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arrow_right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arrow_right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 등 유형별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 arrow_right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월세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가 우선순위에 포함됨
  • arrow_right고령자는 65세 이상이어야 함
  • arrow_right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되어야 함
  • arrow_right부도공공임대주택 퇴거자 중 시장 등이 긴급한 주거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우선공급 대상임
  • arrow_right기금대출 및 보증발급이 거절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공공임대 한정 우선공급 대상임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등 보훈 관련 대상자는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 및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함
  • arrow_right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고 시장 등이 주거지원 필요성을 인정해 시행자에게 통보한 경우 대상임
  • arrow_right일반공급 1순위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경우 긴급지원 대상임
  • arrow_right공공임대주택사업을 위해 주택대금을 10년 이상 매월 분할 지급받고 주택 매도 후 2년 이내이며 월평균소득 이하인 경우 대상임
  • arrow_right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대상임
  • arrow_right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은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한부모, 성·가정폭력 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을 위한 그룹홈 운영기관이어야 함
  • arrow_right청년 유형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이어야 함
  • arrow_right대학생은 해당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출신이거나 대학 소재지 시·군 안의 연륙되지 않은 섬지역 출신이어야 함
  • arrow_right취업준비생은 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여야 함
  • arrow_right청년 우선공급에는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이 포함됨
  • arrow_right신혼부부·신생아가구 유형은 혼인 7년 이내,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신생아가구가 대상임
  • arrow_right신혼·신생아 I 유형은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 맞벌이는 90% 이하이고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함
  • arrow_right신혼·신생아 II 유형은 도시근로자 소득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함
  • arrow_right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은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 arrow_right재난유자녀가정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여야 함
  • arrow_right주거취약계층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통보한 범죄피해자여야 함
  • arrow_right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는 월평균소득 50% 이하 및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일반공급(저소득층)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이상인 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하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2순위) 도시근로자 소득 50%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도시근로자 소득 이하인 장애인(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우선공급(공급물량의 5% 이내) -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임퇴거자 - 기금대출 및 보증발급이 거절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하 도시근로자 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공임 한정)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하고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이상인 자 ○ 우선공급(공급물량의 2% 이내) - 국가유공자(유족), 5·18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 보훙보상대상자(유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중 도시근로자 소득의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긴급지원 -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 - 일반공급 1순위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자 - 공공임대주태사업을 위해 주택의 대금을 10년이상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고 주택을 매도 2년 이내인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한부모, 성·가정폭력 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해당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또는 해당 대학 소재지 시·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지역 출신 대학생 및 대학 또는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취업준비생)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2순위) 본인+부모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3순위) 본인과 부모의 도시근로자 소득 100%(장애인 150%) 이하(행복주택 대학생 자산기준 충족) (우선공급)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 복지시설퇴소청소년 ○ 신혼부부·신생아가구 (혼인7년이내, 예비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 ( 신혼·신생아Ⅰ) 도시근로자 소득 70%(맞벌이 90%) 이하인 자(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신생아가구, 여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1순위, 1순위 아닌 유자녀 및 한부모가족 2순위, 무자녀 3순위, 1·2순위 아닌 6세이하 유자녀 혼인가구 4순위 ( 신혼·신생아Ⅱ) 도시근로자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신생아가구, 여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1순위, 1순위 아닌 유자녀 및 한부모가족 2순위, 무자녀 3순위, 1·2순위 아닌 6세이하 유자녀 혼인가구 4순위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교통안전공단 추천), 자립준비청년(보호조치 연장자, 보호조치 종료예정자 또는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재난유자녀가정(18세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또는 법무부장관이 통보한 범죄피해자 중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출처: 국토교통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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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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