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취약계층상시 접수중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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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이용권

group

지원 대상

서울 동대문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 check_circle대상: 중위소득 120% 이하 취약계층 산모
  • check_circle세부대상: 장애인·희귀난치·북한이탈·결혼이민·미혼모
  • check_circle자격: 동대문구 거주·표준형 서비스 이용자
  • check_circle서류: 신분증·출산증빙·보험서류·영수증·통장사본
  • check_circle신청·문의: 동대문구 보건소(02-2127-518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역서울 동대문구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분증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전)
  • 출생증명서 (출산후)
  • 의사소견서 (쌍생아의 경우)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 arrow_right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 arrow_right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arrow_right국고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 및 서비스를 받은 자는 중복 혜택 불가
  • arrow_right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 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중복 혜택 불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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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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