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접수처 문의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임신부 또는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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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상담)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초기상담·전문상담·사전사후 평가
  • check_circle지원금: 월 16.8만~21.6만원, 6개월
  • check_circle본인부담금: 월 2.4만~7.2만원
  • check_circle대상: 중위소득 140% 이하 임신부·자녀 양육자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순위별 진단서·소견서·임신확인증 등
  • check_circle신청·문의: 동주민센터 방문 / 02-820-925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지역서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 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 동 주민센터
  •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의사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또는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이용자(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조회) 등 정신건강 증진센터 등 의뢰 공문 ○ 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의사소견서/진단서
  • 임상심리사 소견서
  •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소견서
  • 임신 중 받았던 우울증 검사 결과지
  • 의사 진단서(또는 치료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3순위 : 초산인 임신부 임신 확인증
  • 주민등록등본(초산 확인용) ○ 친족 및 아동복지시설 담당자의 경우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주민등록등본
  • 시설아동 증빙서류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 포함)
  • arrow_right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의 주 양육자 (4촌 이내의 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 arrow_right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 (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
  • arrow_right서비스 신청 순위는 다음과 같음: 1순위: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2순위: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3순위: 초산인 임신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 ○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 고모, 이모 등)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 ○ 서비스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금액 (월24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216,000원 / 2등급 192,000원 / 3등급 16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24,000원 / 2등급 48,000원 / 3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 6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임신부 또는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출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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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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