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취약계층상시 접수중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 진로상담등 부모 교육 실시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기타(교육)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연령별 양육·진로상담·성인권 교육
  • check_circle대상: 발달장애인과 부모·보호자·가족·종사자
  • check_circle대상특례: 9세 미만 미등록 의심 자녀도 가능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동의서·장애·가족관계 증빙
  • check_circle신청방법: 수행기관이 공지한 방법으로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이 공지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 부모교육지원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가족 확인용) - 재직증빙서류
  • 취학유예증빙 서류
  • 지적・자폐성 특수교육대상자 증빙서류 등(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대상 확인용)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이용 가능
  • arrow_right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지원대상과 동일(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 적용 가능) ○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9세 미만), 성인전환기(12~18세), 성인기(전연령)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 진로상담등 부모 교육 실시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forum

이 지원금, 궁금한 점이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고 후기를 확인하세요

chevron_right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관련 지원금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상시 접수중
보건복지부
금액 정보 없음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확인 필요
보건복지부
금액 정보 없음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신청가능
보건복지부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장애아가족양육지원상시 접수중
보건복지부
금액 정보 없음
언어발달지원사업상시 접수중
보건복지부
금액 정보 없음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상시 접수중
보건복지부
금액 정보 없음
정부24에서 확인open_in_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