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접수중

효도지원금 지원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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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서울 강북구

event

신청 기한

2026-09-18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효행가정 연 20만원 현금 지급
  • check_circle부부 대상: 효행대상자 부부는 연 40만원
  • check_circle대상: 강북구 1년 이상 거주 효행가정
  • check_circle자격: 만 100세 대상자와 직계비속 동거·생계
  • check_circle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 check_circle신청·문의: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02-901-665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강북구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해당
  • arrow_right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에 해당
  • arrow_right효행대상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 만 100세가 되는 사람
  • arrow_right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출처: 서울특별시 강북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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