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효행장려금 지급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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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20만원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연 1회 1가정 20만원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지급
  • check_circle대상: 100세 이상 직계존속 실질 부양자
  • check_circle자격: 강동구 1년 이상 계속 거주
  • check_circle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check_circle문의처: 강동구청 어르신복지과 02-3425-571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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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강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0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가정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100세 이상의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 현재 강동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직계존속과 실제로 함께 생활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1가정에 연 1회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접수하면 동 담당자의 현지 사실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신청됩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매년 10월 31일에 지급하며, 해당 날짜가 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류 접수

  2. 2

    동 담당자가 현지 사실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신청

  3. 3

    매년 10월 31일(휴일인 경우 그 전) 효행가정에 지급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주민등록상 한 가구로 실질 부양해야 함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강동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관내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자(주민등록상 한가구 구성)이어야 함
  • arrow_right신청기간은 매년 9월~10월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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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금 지급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함

지자체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관내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자(주민등록상 한가구 구성)

- 신청일 현재 강동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선정기준

- 신청기간: 매년 9월~10월

- 지원대상: 10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1년 이상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 지급조건: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강동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서비스 내용

- 지급금액: 1가정 20만원 (연1회)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류 접수

- 동 담당자가 현지 사실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신청

- 매년 10월 31일(휴일인 경우 그 전) 효행가정에 지급

전화문의

강동구청 어르신복지과

02-3425-5710

근거법령

강동구 효행장려 지원 조례 제6조

서식/자료

첨부파일없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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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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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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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어르신복지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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