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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금 지급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함
지자체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관내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자(주민등록상 한가구 구성)
- 신청일 현재 강동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선정기준
- 신청기간: 매년 9월~10월
- 지원대상: 10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1년 이상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 지급조건: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강동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서비스 내용
- 지급금액: 1가정 20만원 (연1회)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류 접수
- 동 담당자가 현지 사실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신청
- 매년 10월 31일(휴일인 경우 그 전) 효행가정에 지급
전화문의
강동구청 어르신복지과
02-3425-5710
근거법령
강동구 효행장려 지원 조례 제6조
서식/자료
첨부파일없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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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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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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