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신청가능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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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20만원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구 위로금·시 조의금 각 20만원
  • check_circle구 대상: 관악구 1년 이상 거주 보훈대상자 유족
  • check_circle시 대상: 서울 1개월 이상 거주, ’25년 이후 사망 유공자 유족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망진단서·유공자증·신분증·통장 사본
  • check_circle신청처: 사망자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복지정책과 879-585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망진단서
  •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 통장사본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인은 보훈대상자 유족
  • arrow_right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당시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
  • arrow_right사망한 국가유공자가 사망 당시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
  • arrow_right20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한하여 조의금 지급
  • arrow_right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출처: 서울특별시 관악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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