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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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20만원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사망위로금 현금 20만원
  • check_circle대상: 용산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 유족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망진단서·보훈대상 증명서류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자 입금통장 사본
  • check_circle신청처: 시군구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복지정책과 02-2199-704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시군구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 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 신청자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망자는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여야 함
  • arrow_right신청자는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이어야 함
  • arrow_right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

출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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