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상시 접수중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연안, 내수면 어선에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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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면세유(경유) 사용액의 10% 이내
  • check_circle대상: 경남 연안·내수면 허가 10톤 미만 동력어선
  • check_circle포함: 어장관리선
  • check_circle제외: 최근 2년 부정유통자·낚시어선·처분 중 어선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개인·별도 신청 없음
  • check_circle문의처: 수산자원과 055-211-527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사업유형어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어장관리선 포함)의 어업용 면세유(경유)를 지원합니다.
  • arrow_right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 ○ 경남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어장관리선 포함)의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면세유(경유) 사용금액의 10% 이내 연안, 내수면 어선에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 지원

출처: 경상남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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