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면세유(경유) 사용액의 10% 이내
- check_circle대상: 경남 연안·내수면 허가 10톤 미만 동력어선
- check_circle포함: 어장관리선
- check_circle제외: 최근 2년 부정유통자·낚시어선·처분 중 어선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개인·별도 신청 없음
- check_circle문의처: 수산자원과 055-211-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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