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상시 접수중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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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보험)

group

지원 대상

경기 성남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성남시 주민등록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check_circle상해: 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진단 시 10만원
  • check_circle사망: 자연재해·폭발·화재 등 1,000만원
  • check_circle대중교통: 사망·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 check_circle어린이보호구역: 12세 이하 최대 1,000만원
  • check_circle신청·서류: 1522-3556 유선 신청·항목별 문의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성남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유선신청(1522-

description제출 서류

  • 보장항목별 상이 유선문의(1522-3556)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일부 사망 보장항목은 15세 미만자는 제외됨
  • arrow_right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상해 보장항목은 12세 이하에게만 해당됨
  • arrow_right상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보장되며 교통상해는 제외됨
  • arrow_right사회재난 사망 보장항목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됨
  • arrow_right관내 주택의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재난지원비용 관련 비용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됨
  • arrow_right의료사고 보장항목은 치료 중 또는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됨
  • arrow_right강력범죄 피해 보장항목은 사망 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가 필요한 신체상해에 해당됨
  • arrow_right자연재해 사망 또는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됨
  • arrow_right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사망 또는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됨
  • arrow_right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됨
  • arrow_right강도 사고로 사망 또는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관내 주택에 발생한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재난지원비용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손해를 보상 사고당 100만원 한도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등급) 1000만원한도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성남시민이 강력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1개월이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100만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한도 성남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자연재해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출처: 경기도 성남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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