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상시 접수중

경기도 광명시 시민생활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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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보험)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광명시 주민등록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check_circle사망 보장: 만 15세 미만 제외
  • check_circle주요 보장: 폭발·화재 등·대중교통 사고 최대 1,500만원
  • check_circle기타 보장: 사회재난·가스·스쿨존 사고 최대 1,000만원
  • check_circle제출서류: 청구서·동의서·거주증빙·통장·신분증 사본 등
  • check_circle신청·문의: 통합상담센터 전화접수(1522-355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전화접수(1522-

description제출 서류

  •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 주민등록등(초)본 등 - 보험회사에 제출 2. 기타필요서류 : 시민안전보험 통합 상담센터에 문의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사망: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 사회재난사망시 :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 ④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말소자 등.초본
  •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 후유장해: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③ 사고사실확인서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류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 화상수술비: ① 공통서류 ② 진단명(질병분류코드기재). 수술명. 수술일자포함된서류 (예: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서등) ※ 진단서 발급시 : 진단명(질명분류코드명기)
  • 수술명
  • 수술일자포함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특정 사고로 인한 사망 보장은 만 15세 미만자 제외
  • arrow_right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상해 보장은 만 12세 이하 인자에게 해당
  • arrow_right사회재난 보장 시 감염병은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광명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광명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광명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광명시민이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 등급을 받은 경우 50만원 한도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광명시민 만12세이하 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광명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광명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광명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출처: 경기도 광명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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