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취약계층신청가능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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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0만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매월 15일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월 1인당 10만원 정액 지급
  • check_circle응급후송비: 1회 최대 10만원 지급
  • check_circle대상: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신청
  • check_circle제출서류: 최근 3개월 이내 정신과 소견서·등본
  • check_circle추가서류: 소득증빙·전월세 계약서·진료비 영수증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구비서류를 준비한다.
  2. 2
    매월 15일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에 방문 신청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 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 전월세 계약서 등
  • 외래진료비영수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사람이 대상이다.
  • arrow_right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와 등본 제출이 요구된다.
  • arrow_right소득 증명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이 요구될 수 있다.
  • arrow_right외래진료비 영수서 제출이 요구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출처: 경기도 동두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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