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화장장 사용료 감면

각 조건에 맞는 화장장 사용료 감면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강원 태백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화장장 사용료 즉시 감면
  • check_circle대상: 시 연고 희생·공헌자·병역명문가
  • check_circle대상: 시 연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check_circle기타 대상: 장기기증자·무연고자·시장 인정자
  • check_circle구비서류: 각 조건에 맞는 증명서
  • check_circle신청·문의: 태백시공원묘원 033-550-207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강원 태백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태백시 공원묘원에 신청서 및 각 조건에 맞는 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각 조건에 맞는 증명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태백시인 국가보훈 기본법상 희생ㆍ공헌자
  • arrow_right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태백시인 병역명문가 등록자
  • arrow_right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태백시인 장기기증자
  • arrow_right태백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 arrow_right태백시장이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arrow_right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태백시로 되어있으며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별표3 범위)인 경우 대상
  • arrow_right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태백시인 자 중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 arrow_right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태백시인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위 welfare_status는 이 조건 반영)
  • arrow_right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태백시인 자 중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 arrow_right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 arrow_right시장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arrow_right위 자격조건은 신청자 본인이 아닌 사망자(고인) 기준임
  • arrow_right수급자격(welfare_status): 생계급여 수급자
  • arrow_right수급자격(welfare_status): 의료급여 수급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1.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2.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3.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5.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6. 시장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1.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2.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3.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5.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6. 시장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각 조건에 맞는 화장장 사용료 감면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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