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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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부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100% 감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국가유공자·무연고자
  • check_circle100% 감면: 뇌사·사망 장기등기증자·인체조직기증자
  • check_circle100% 감면: 위안부 지원대상자·보훈 희생·공헌자
  • check_circle50% 감면: 지정 3개 동 주민·5·18유공자 배우자
  • check_circle신청처: 부산영락공원 방문 신청
  • check_circle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등 유형별 증빙·문의 051-790-500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부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화장시설 이용 신청 -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

description제출 서류

  • - 병사: 사망진단서
  •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 시체검안서
  • 검시필증(검사지휘서)
  • - 개장유골: 개장신고필증(동사무소
  • 묘원은 관리사무소)
  • -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또는 여권)
  • - 동포이지만 외국국적(F5 부산 3년이상 거주): 국내 거소 신고사실증명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것 — 100% 감면
  • arrow_right무연고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해당)일 것 — 100% 감면
  • arrow_right장기 또는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뇌사·사망한 자 (공원묘지·장례식장은 제외) — 100% 감면
  • arrow_right부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제4조 적용 대상 — 100% 감면
  • arrow_right국가보훈 기본법상 희생·공헌자(참전유공자·5·18유공자·중장기 제대군인 등) — 100% 감면
  • arrow_right부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 이용 시) — 50% 감면
  • arrow_right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 50% 감면
  • arrow_right공설가족봉안묘·공설봉안담 이용자는 감면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2013. 2. 2.부 화장시설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50%)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출처: 부산시설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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