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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금융정기 접수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1년 200만원 한도 내/최대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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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충남 공주시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반기별 신청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출잔액 2%, 연 200만원·최대 400만원
  • check_circle대상: 18세 이하 자녀 3명+, 전원 공주 동일주소
  • check_circle자격: 중위소득 180% 이하·2억원 이하 주택대출
  • check_circle주택요건: 전세 전원 무주택·구입 추가주택 없음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등본·가족관계·계약·대출확인 등
  • check_circle신청·문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041-840-875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역충남 공주시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직접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 배우자)
  • 임대차 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 금융권 발행 대출 확인 서류
  •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 통장사본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자는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여야 함
  • arrow_right부모와 해당 자녀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같은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금융기관에서 주택 구입 또는 전세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여야 함
  • arrow_right전세 대출 지원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arrow_right주택 구입 대출 지원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 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 지원금액

- 일정 대출액(2억원) 이하, 대출잔액의 2% 지원

- 가구당 최대 400만원 / 1년 200만원 한도 내

● 지급기준

- 최대 2년 지원(연 1회 최대 200만원)

※ 1년 차 지원 후 2년 차 지원은 자동 지원되지 않으며, 다음연도에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방법: 현금지급(계좌이체)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매년 반기별 신청

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1년 200만원 한도 내/최대2년)

출처: 충청남도 공주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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