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_box_outline_blank연소득이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중 해당 기준을 충족하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기혼자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증빙도 준비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 또는 직접 내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보증료 지원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신청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없을 때는 사실증명_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하며, 발급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남
혼인상태신혼부부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정부24, 직접내방
description제출 서류
1)보증료 지원신청서
2)서약서
3)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신청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5)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6)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7)소득금액증명원
소득이 없을 시)사실증명_신고사실없음 제출
8)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도 필수
*발급이 필요한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원 이내 발급서류로 제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에 가입한 임차인
arrow_right임차보증금 3억 이하
arrow_right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arrow_right무주택 임차인
arrow_right제공된 텍스트는 정부24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는 오류 안내만 포함하고 있어 지원사업의 신청서류, 신청절차, 자격조건, 지원금액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