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상시 접수중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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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울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check_circle대상: 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check_circle보증요건: HUG·HF·SGI 반환보증 가입·유효
  • check_circle소득: 청년 5천만원·그 외 6천만원 이하
  • check_circle신혼부부: 부부합산 7.5천만원 이하
  • check_circle신청: 관할 구·군 방문, 보증·계약·소득서류 제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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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청년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는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과 배우자가 분양권·입주권을 포함해 무주택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계약과 가입한 전세반환보증이 유효한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회사 지원 숙소 등)은 아닌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 해당 지자체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 · 다른 유사 지원과의 중복혜택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입니다.

Q. 오피스텔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오피스텔(준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나이 등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관할 구·군 접수처에 본인이 방문접수해야 하며,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하고 배우자에 한해서만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보증료 지원 신청서·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 소득증빙서류 포함)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울산
혼인상태신혼부부
주거유형무주택, 전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포함하여 신청인 제출서류를 준비합니다.

  2. 2

    주소지 관할 구·군 접수처에 본인이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하며 배우자만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이어야 함
  • arrow_right청년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신청자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여야 함
  • arrow_right본인과 배우자가 분양권·입주권을 포함하여 무주택자여야 함
  • arrow_right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전세계약과 주소지가 명기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유효해야 함
  • arrow_right가입한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또는 SGI서울보증이어야 함
  • arrow_right거주 주택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며 오피스텔도 보증보험 가입 가능 및 다른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함
  • arrow_right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 또는 지자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조건)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 (소득요건)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이며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분양권·입주권 포함)인 경우 지원

○ (주택기준) 거주하는 주택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하고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계약과 가입한 전세반환보증이(주소지 명기) 유효한 경우

※ 오피스텔(준주택)을 임차하였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나이 등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신청일 기준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대상

※ 보증기관 : ⓵주택도시보증공사(HUG), ⓶한국주택금융공사(HF), ⓷SGI서울보증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출처: 울산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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