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상시 접수중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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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울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check_circle대상: 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check_circle보증요건: HUG·HF·SGI 반환보증 가입·유효
  • check_circle소득: 청년 5천만원·그 외 6천만원 이하
  • check_circle신혼부부: 부부합산 7.5천만원 이하
  • check_circle신청: 관할 구·군 방문, 보증·계약·소득서류 제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울산
혼인상태신혼부부
주거유형무주택, 전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포함하여 신청인 제출서류를 준비합니다.
  2. 2
    주소지 관할 구·군 접수처에 본인이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하며 배우자만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이어야 함
  • arrow_right청년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신청자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여야 함
  • arrow_right본인과 배우자가 분양권·입주권을 포함하여 무주택자여야 함
  • arrow_right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전세계약과 주소지가 명기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유효해야 함
  • arrow_right가입한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또는 SGI서울보증이어야 함
  • arrow_right거주 주택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며 오피스텔도 보증보험 가입 가능 및 다른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함
  • arrow_right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 또는 지자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조건)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 (소득요건)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이며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분양권·입주권 포함)인 경우 지원 ○ (주택기준) 거주하는 주택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하고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계약과 가입한 전세반환보증이(주소지 명기) 유효한 경우 ※ 오피스텔(준주택)을 임차하였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나이 등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신청일 기준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대상 ※ 보증기관 : ⓵주택도시보증공사(HUG), ⓶한국주택금융공사(HF), ⓷SGI서울보증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출처: 울산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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