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신청가능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주거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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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보조금

group

지원 대상

신혼부부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납부 보증료 최대 40만원
  • check_circle대상: 유효한 전세반환보증 가입자
  • check_circle주택조건: 무주택·보증금 3억원 이하
  • check_circle소득: 청년 5천만·그외 6천만·신혼 7.5천만 이하
  • check_circle신청처: 정부24·HUG포털·시청 주택과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 보증서, 계약서, 소득증빙 등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혼인상태신혼부부
주거유형무주택, 전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103

description제출 서류

  •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요 ③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방문신청시)
  • 혼인관계증명서 ⑤ 소득금액증명(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서 등) -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발급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⑥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열람용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요망 ※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신청하는 경우
  • HUG보증보험 가입시 기 제출받은 서류로 소득 등을 확인하므로 위 서류 제출 불요 단
  • 검토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혼인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청년(19~39세)은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는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는 연 소득 7.5천만원 이하
  • arrow_right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여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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