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상시 접수중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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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 기납부 보증료 최대 40만원
  • check_circle가입일 예외: ’25.3.30 이전은 최대 30만원
  • check_circle청년 외: 기납부 보증료의 90% 지원
  • check_circle대상: 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check_circle소득: 청년 5천·청년 외 6천·신혼 7.5천만원 이하
  • check_circle신청: 시·군·구청·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혼인상태신혼부부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

description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빙자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인
  • arrow_right연소득이 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이하인 임차인
  • arrow_right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지원 제외
  • arrow_right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지원 제외
  • arrow_right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지원 제외
  • arrow_right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보증료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arrow_right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ㆍ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시기 -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출처: 국토교통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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