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접수처 문의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귀촌·귀향인에게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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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540만원

group

지원 대상

전북 무주군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수리비 600만원(보조 540·자부담 60)
  • check_circle대상: 무주군 전입 3년 이내 귀농·귀촌·귀향인
  • check_circle주택요건: 가족 소유 노후 단독주택, 7년 부기등기 가능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수리계획서·등초본·등기부·견적서 등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인구활력과 063-320-206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북 무주군
주거유형자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 사업신청서
  • 주택수리계획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주택수리 동의서(직계존속 소유 시)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업계획서
  • 청렴이행서약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물등기부등본
  • 견적서
  •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 농업교육이수실적자료(있을 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무주군에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귀향인이어야 함
  • arrow_right본인·배우자 소유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의 노후 단독주택 수리예정자여야 함
  • arrow_right사업완료일부터 7년간 부기등기가 가능해야 함
  • arrow_right직계존속 소유 주택은 해당 주택의 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arrow_right임대한 농가주택은 지원 불가함
  • arrow_right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은 제외됨
  • arrow_right불법건축물,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건물 등기부등본 미등기 주택은 제외됨
  • arrow_right건물 등기부등본상 을구에 소유권 이외 목적의 등기가 설정된 경우 해당 목적을 해제한 후 신청 가능함
  • arrow_right주택과 직접 관련 없는 창고 개보수, 담벼락, 담·석축 축조, 대문 설치 및 수리, 울타리, 진출입로 개설, 조경, 마당조성, 벽난로 설치, 가구·비품류 구입 등은 제외됨
  • arrow_right농촌주택 개량사업 또는 귀농귀촌팀 소관 주거·생활 부분 지원사업 기지원가구는 중복지원 불가함
  • arrow_right본 사업을 이미 지원받았거나 사업선정 이전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세대 및 가구는 제외됨
  • arrow_right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무주군에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귀향인으로 본인·배우자 소유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이면서 부기등기(사업완료일부터 7년간)가 가능한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예정자 **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소유 : 본인·배우자의 소유가 아닌 직계 소유의 단독주택 시 해당 주택의 수리 동의서 제출 필요(그 외 임대한 농가주택 지원불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2. 불법건축물(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불법 증축),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건물 등기부등본 미등기 주택 3. 건물 등기부등본 상 을구의 등기목적이 소유권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근저당, 압류, 공유자 존재 등)에는 그 목적을 해제한 후 사업 신청 가능 4. 지붕 및 주택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창고 개보수, 담벼락, 담·석축 축조, 대문 설치 및 수리, 울타리, 진출입로 개설, 조경, 마당조성, 벽난로 설치, 가구·비품류(붙박이장, 신발장 등) 구입 등 5. 농촌주택 개량사업, 귀농귀촌팀 소관 주거·생활 부분 지원사업 기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6. 본 사업을 기 지원받거나 사업선정 이전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세대 및 가구 7.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주택과 직접적 관련 있는 수리비 600만원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귀농·귀촌·귀향인에게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비 지원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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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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