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현금)
- check_circle대상: 장수군 전입 5년 미만 귀농귀촌인
- check_circle신청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세대주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 check_circle추가서류: 토지·건축물 서류, 수리견적서
- check_circle문의처: 농산업정책과 063-350-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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