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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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전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화순군 관내 바우처택시 20대 운행
  • check_circle이용요금·한도: 최대 1천원, 일 4회·월 30만원
  • check_circle대상: 등록된 비휠체어 장애인·65세 이상·임산부 등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등급증명·진단서·산모수첩(대상별)
  • check_circle신청처: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팩스·이메일
  • check_circle문의: 건설교통실 대중교통팀 061-379-378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 이용 등록 및 신청방법 - 방법: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전화) 061-287-8340~1 / 팩스) 061-287-8342 / 이메일) 18991110@jn.pass.or.kr - 시간: 연중 평일 09:00~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description제출 서류

  •  이용 등록 및 신청방법
  • - 방법: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 전화) 061-287-8340~1 / 팩스) 061-287-8342 / 이메일) 18991110@jn.pass.or.kr
  • - 시간: 연중 평일 09:00~18:00
  •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 구비서류(㉮
  • ㉯의 경우 ①
  • ③ / ㉰는 ①
  • ④필요)
  •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
  • ① 신청서
  • ② 장애(또는 요양)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③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④ 산모수첩
  •  이용제한 : 1일 최대 4회
  • 월 최대 30만원 이용(1인당)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여야 함
  • arrow_right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65세 이상자, 임산부 등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이용대상 : 아래의 자로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

 운행기간 : 2024. 01. 01. ~ 2024. 12. 31.

 운행대수 : 20대

 운행구역 : 화순군 관내

 운행시간 : 매일 07~22시

 이용요금 : 군내 버스요금 상한 1,000원까지 비용부담

 이용대상 : 아래의 자로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

 이용 등록 및 신청방법

- 방법: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전화) 061-287-8340~1 / 팩스) 061-287-8342 / 이메일) 18991110@jn.pass.or.kr

- 시간: 연중 평일 09:00~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구비서류(㉮,㉯의 경우 ①,②,③ / ㉰는 ①,③,④필요)

① 신청서

② 장애(또는 요양)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④ 산모수첩

 이용제한 : 1일 최대 4회, 월 최대 30만원 이용(1인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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