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 운영방법: 위탁운영[(사)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 이용대상: 교통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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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유형: 현금
  • check_circle대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65세 이상·임신부·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check_circle기본서류: 기본정보등록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 check_circle장애인 서류: 최근 1개월 이내 장애인증명서
  • check_circle65세 이상 서류: 재활의학·정형외과 전문의 진단서
  • check_circle신청·문의: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팩스·이메일 / 061-379-378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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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65세 이상 등 교통약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만 65세 이상이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임신부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 등록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해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팩스(061-287-8342) 또는 이메일(18991110@jn.pass.or.kr)로 제출합니다.

Q. 장애인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등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추가심사결과안내문)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만 65세 이상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재활의학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Q.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하지만, 만 19세 미만 아동이나 심한 장애인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 대리인·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는 시설의 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 후 팩스 061-287-8342 또는 이메일 18991110@jn.pass.or.kr을 이용하여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2

    이용신청서 제출시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추가심사결과안내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3

    이용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 19세 미만의 아동, 심한 장애인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및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4

    구비 서류제출 및 신청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등록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장애인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증명서)
  • - 만 65세 이상자는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재활의학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단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arrow_right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이용대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임신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운영방법: 위탁운영[(사)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 이용대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임신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운영방법: 위탁운영[(사)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 이용대상: 교통약자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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