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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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경기 이천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check_circle대상: 대중교통 이용 곤란 장애인·고령자·국가유공자·임산부
  • check_circle제출서류: 심사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유형별 증빙
  • check_circle대상자 등록: 이동지원센터 방문 또는 팩스
  • check_circle이용신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1899-0017)
  • check_circle문의처: 이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899-001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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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65세 이상 고령자·국가유공자·임산부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이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65세 이상 고령자이며 노인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65세 이상 고령자이며 차상위계층 이상이고 노인장기요양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유공자 또는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신가요? 국가유공자는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나요?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이동지원 서비스입니다.

Q.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상시신청입니다.

Q. 이용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먼저 이동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이용대상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심사 후 등록되면 홈페이지 또는 전화(1899-0017)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심사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이천시
혼인상태한부모, 신혼부부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기타 : 이동지원센터 사무실(이천시 서희로 11, 비즈니스센터 A동 4층 교통복지팀)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기타 - 팩스 : 팩스(031-631-

  2. 2

    등을 통한 등록 가능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보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https://www.2000happydream.or.kr/ ○ 기타 - 전화 : 유선전화(1899-

  3. 3

    심사 후 이용대상자 등록 후 이용가능

description제출 서류

  • -공통제출서류: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해당유형별 구비서류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 -장애인증명서 사본
  • -복지카드 사본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 -진단서(종합병원이상)
  • -복지카드 사본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 -진단서(종합병원이상)
  • -복지카드 사본
  • ○65세 이상의 고령자 여부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신분증 사본
  •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활보호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여부 및 이동장애 여부
  • -진단서(종합병원이상)
  • -신분증 사본
  • -수급증빙자료
  •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 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 -진단서(종합병원이상)
  • -국가유공자증(상이군경증 등) 사본
  • ○ 임산부 및 이동장애 여부
  • -진단서
  • -신분증 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arrow_right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arrow_right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arrow_right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arrow_right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
  • arrow_right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arrow_right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 arrow_right노인장기요양 미해당자는 차상위계층 이상이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미해당자)

○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출처: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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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이천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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