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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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부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이용료 65% 감면, 와상 편도 5,000원 부담
  • check_circle두리발 대상: 보행상 중증·부산 와상장애인, 장기요양 1~3급·일시 휠체어 사용자
  • check_circle콜택시 대상: 중증장애인·임산부(임신~출산 후 1년)
  • check_circle두리발 서류: 신청서·동의서, 복지카드·진단서 등 유형별 서류
  • check_circle두리발 신청: 앱·홈페이지·메일·팩스(와상은 팩스 제외)
  • check_circle콜택시 신청: 장애인은 행정복지센터, 임산부는 두리발 앱|문의: 1555-111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부산
혼인상태신혼부부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두리발: 두리발 앱/홈페이지, 메일(duribal@bisco.or.kr), 팩스(0502-922-
  2. 2
    ※ 와상 장애인: 두리발 앱/홈페이지, 메일(duribal@bisco.or.kr)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해당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스마트폰 어플(두리발)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및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 공통서류: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 유형별 서류 (장 애 인)장애유형과 유효기한이 기재된 복지카드 앞
  • 뒷면 사본 또는 장애유형과 유효기한이 미기재된 복지카드(신분증)+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 ※ 지체(상지)/지적/자폐/복합중증(경증+경증):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안내문 추가 (일시적 장애) 본인 신분증+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에서 발급한 진단서 ※ 필수 기재 내용: 자립 보행 불가
  • 3개월 이상 휠체어 이용 필요 (만65세 이상) 본인 신분증+장기요양인정서(1~3급)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또는 복지용구급여확인서로 대체 가능 ○ 와상 장애인 → 추가 - 와상 장애인용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 복지카드 앞
  • 뒷면+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추가심사 결과안내문 -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 필수 기재 내용: 누워서 이동해야 하거나 앉은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와상 상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일시적 장애인은 진단서를 제출하고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arrow_right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은 중증 장애와 보행상 장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임산부는 임신 기간부터 출산일 이후 1년까지 대상입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두리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호흡기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중증+보행상 장애) <교통약자 콜택시> ○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출산일+1년)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 와상 장애인: 고객 부담금 편도 5,000원 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감면

출처: 부산시설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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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부산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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