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의료상시 접수중

부산형 통합돌봄 사업

국가 공통사업 연계, 시 특화서비스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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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group

지원 대상

부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 부산시민
  • check_circle지원내용: 공통 돌봄 30종·시 특화서비스 연계
  • check_circle지원한도: 퇴원·말기돌봄 최대 240시간
  • check_circle추가지원: 병원동행 연 24회·식사 연 60식
  • check_circle신청·서류: 신청서 등 별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check_circle선정방법: 사전·판정조사 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부산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가. (신청방법)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나. (선정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사전조사, 전문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판정조사 실시 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다. (서비스 제공) 통합지원회의 개최 후 개인별 지원계획 확정 -> 사업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라. (서비스 비용)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description제출 서류

  • 주민등록 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등 별도)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돌봄이 필요한 부산광역시민
  • arrow_right퇴원환자 안심돌봄은 수술, 골절 등 퇴원환자가 대상
  • arrow_right생애말기 안심돌봄은 가정형 호스피스 대상자로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또는 가정형 호스피스 병원에 등록되거나 의뢰된 생애말기 환자가 대상
  • arrow_right가사지원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대상
  • arrow_right식사지원은 질병, 거동불편 등으로 식사 및 식사준비가 어려운 사람이 대상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부산광역시민 누구나 1. (국가 공통 돌봄 사업 연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로드맵에 따른 전국 공통 서비스 30종 연계 지원(보건의료, 건강예방관리, 요양, 일상생활돌봄) 2. (시 특화 서비스 연계 제공) 가. (퇴원환자 안심돌봄) 수술, 골절 등 퇴원환자 대상 전문 돌봄인력 파견 통한 돌봄 제공 나. (병원안심동행) 차량 및 동행매니저를 통한 병원 이동 및 이용 지원 다. (생애말기 안심돌봄) 가정형 호스피스 대상자로 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가정형 호스피스 병원에 등록된 대상자에게 전문 돌봄인력 파견 통한 서비스 제공 라. (식사지원) 일반식, 반찬, 죽식 등 음식 조리 및 배달 마. (가사지원) 전문 돌봄인력 파견 통한 가사활동, 일상생활 등 지원 바. (주거환경개선) 안전성, 접근성, 쾌적성, 편리성 증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 (방문운동) 개인별 맞춤형 운동 지도 서비스 제공 1. (퇴원환자 안심돌봄) 퇴원환자 대상 최대 3개월(240시간) 내 전문 돌봄인력 파견,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2. (병원안심동행) 연 최대 24회 범위 내 동행매니저, 차량지원을 통해 접수수납, 진료 등 병원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서비스 제공 3. (생애말기 안심돌봄) 말기 암 등 생애말기 환자로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또는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병원에서 의뢰한 사람 대상 최대 3개월(240시간) 내 돌봄서비스 제공 4. (가사지원)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사람 대상 가사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 서비스 제공 5. (식사지원) 연 60식 범위 내 질병, 거동불편 등으로 식사 및 식사준비가 어려운 사람 대상 식사 서비스 제공 6. (구군 자율사업) 구군별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서비스 제공 국가 공통사업 연계, 시 특화서비스 제공 등

출처: 부산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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