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장애인맞춤형지원사

저소득 등록장애인에게 생활지원, 산모지원,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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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생활지원: 가사·외출·정서·위생 등 월 48시간 이내
  • check_circle생활대상: 만 6세 이상 수급·차상위 중 활동지원 등급외·장기요양 지급 제외자
  • check_circle산모지원: 중위소득 180% 이하 여성장애인, 월 160시간 이내
  • check_circle육아지원: 중위소득 180% 이하·8세 이하 자녀, 월 80~160시간
  • check_circle신청처: 관할 주민센터·시군청·장애인복지관
  • check_circle문의: 경기도청 031-8008-432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역경기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및 시·군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에 방문 신청 - 수행기관 :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지 장애인복지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생활지원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으나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이거나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으나 노인장기요양급여 판정 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여야 하며, 활동지원 특례대상자는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산모지원은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이어야 하며 출산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지원입니다.
  • arrow_right육아지원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생활지원 : 만6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활동지원 특례대상자인 경우는 지원 불가)

-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용양급여 판정 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

○ 생활지원

- 서비스 내용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가사지원, 외출지원, 정서지원, 건강위생관리 등 생활지원

- 이용시간 : 월 48시간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 산모지원

- 서비스 내용 :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에 산모 위생관리, 병원이용, 식사보조, 운동보조 등 산모지원(출산 예정일 1개월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 이용시간 : 월 160시간 이내 / 월 20일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 육아지원

- 서비스내용 :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에 육아위생관리 및 환경조성, 건강관리, 이유식관리 등 육아지원

- 이용시간 : 월 80시간 이내 / 육아기(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서비스 시간 추가(2인 : 월 120시간 이내, 3인 이상 : 월 160시간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저소득 등록장애인에게 생활지원, 산모지원,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출처: 경기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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