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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24시간 개별 지원, 주간 개별 지원, 주간 그룹형 지원 서비스 선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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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group

지원 대상

만 18~64세 · 인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24시간·주간 개별·주간 그룹 1:1 지원
  • check_circle대상: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 check_circle자격: 소득 무관, 통합돌봄 선정기준 충족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우편·팩스
  • check_circle제출서류: 이용신청서·바우처카드 서류·주민등록등본
  • check_circle문의처: 인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032-715-436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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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돌봄 필요도가 매우 높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장애인 당사자)의 나이가 18세 이상 65세 미만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등록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65세 미만이지만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 등'에 해당하지는 않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 등록이 재외동포·외국인 장애인 등록(「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이 아닌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지금 학교(일반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전공과 포함)에 다니고 있다면, 고등학교 과정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마치고 다음 해에 졸업할 예정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 등(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재외동포·외국인으로 장애 등록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주간활동·방과후활동서비스,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낮 서비스, 직업재활 서비스,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비슷한 낮 시간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단, 통합돌봄서비스에 선정되면 기존 서비스를 중지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취업자(4대 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가입 대상인 근로자·자영업자)와 장애인 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등 포함) 입소자도 제외 대상입니다. 선정 시 기존 상태를 중지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초·중등학교, 특수학교(전공과 포함) 등에 재학 중인 사람은 신청·이용할 수 없고, 다음 해 졸업 예정인 고등학교(또는 같은 과정) 재학생만 신청·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와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조사표(핵심 구성요소 70점, 지원 필요도 10점, 조사원 종합평가 5점, 시·도 서비스 심의위원회 종합평가 15점)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①24시간 개별 1:1 지원: 월요일~금요일 24시간(금요일은 오후 8시까지), 낮 활동과 밤 주거 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②주간 개별 1:1 지원: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입니다. ③주간 그룹 1:1 지원: 바우처로 소규모 그룹 낮 활동을 하며,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한 달 최대 176시간,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지금 주간활동서비스나 주간이용시설을 이용 중인데, 신청하면 바로 끊기나요?

아닙니다.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기 전까지 기존 서비스 자격이 유지됩니다. 또 기존 서비스 중지 시점은 선정 통보 때가 아니라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을 시작할 때로 바뀌었습니다(24.5.10.부터 별도 통보 때까지 적용).

Q.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법정대리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며, 이용(변경)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상시로 받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64세
지역인천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2. 2

    신청인: 본인

  3. 3

    신청의 대리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자가 대리 신청 -신청인의 법정대리인(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직원증)

  4. 4

    제출방법 -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에 의한 신청 가능

  5. 5

    구비서류 제출(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변경)신청서[서식 1호]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신청 대상자의 경우)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1-1호] 및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1-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1-3호] ③ 주민등록등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만 해당합니다.
  • arrow_right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arrow_right「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은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 arrow_right「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4대 보험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는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는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장애인평생교육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이용자는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장애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일반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또는 동일 과정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되나 졸업예정자는 신청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 arrow_right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돌봄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는 제외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신청자격)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자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조사표>

Ⅰ. 핵심 구성요소(70점): 일상생활능력점수,수단적일상생활능력점수(0~15점),도전행동(0~45점),의사소통능력(0~10점)

Ⅱ. 지원 필요도(10점): 건강・장애특성(0~3점), 가정내 보호체계(0~7점)

Ⅲ. 조사원 종합평가(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0~5점)

Ⅳ. 시・도 서비스 심의위원회 종합평가(1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3~15점)

※ 제외 대상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③「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에 따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④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⑤「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⑥「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센터)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⑦장애인 주간이용시설(센터) 이용자

⑧「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⑨「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 2(장애인일자리 사업 실시)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⑩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근거한 일반 중・고등학교, 특수학교(전공과 포함)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

⑪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돌봄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 위의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이라도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자로 결정・통보되면 기존 서비스를 중지하는 것을 전제로 통합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단, 제외대상 ①, ②의 경우는 신청 불가함

※ 통합돌봄서비스 신청 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주간이용시설(센터) 등의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통합돌봄서비스 수급대상자 선정 통보 전까지는 자격 유효함. 통보 전까지 기존 서비스 이용 가능 하도록 하여 서비스 공백 최소화함

-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존 서비스의 중지 시점을 통합돌봄 선정자 결정·통보 시가 아닌, 통합돌봄서비스 이용개시 시로 변경(24.5.10.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 학교 재학중인 자의 경우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은 불가하나, 졸업예정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및 이용가능함

* 졸업예정자:「초중등교육법」 제 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면서 졸업에 필요한 학업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일정에 따라 다음해에 해당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자

○ 24시간 개별 1:1지원

* 낮 활동과 주거 지원을 포함한 24시간 지원체계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지원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 (단, 금요일은 오후 8시까지 이용 가능)

-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 수행

·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 요리활동: 간식 만들기 등

· 예술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찍기 등

· 야외활동: 소풍, 전시회 관람, 카페가기 등

- 밤에는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 씻

출처: 인천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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