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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발달장애인 가족이며 유사 중복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다른 법령이나 국가 예산으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에 해당하지 않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가 9세 미만 영유아이고 아직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뢰서를 첨부할 수 있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실제 소요경비가 1인당 최대 24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본인이 부담하실 수 있으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자주 묻는 질문
Q. 9세 미만 자녀가 아직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뢰서를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은 어떤 형태로 지급되나요?
현물지급 형태로 지원됩니다.
Q. 돌보미나 캠프(여행) 도우미도 지원 대상 인원에 포함되나요?
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돌보미와 캠프(여행) 도우미가 지원 인원에 포함됩니다.
Q. 소요경비가 1인당 24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금액은 이용자가 실비로 부담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