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방과후활동 바우처 월 66시간
- check_circle대상: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인
- check_circle지원형태: 전자바우처
- check_circle문의처: 129 / 1588-592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에도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대상
만 6~18세 · 전국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만 6세 이상~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인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방과후활동 이용권(바우처)을 월 66시간 제공합니다.
전자바우처(바우처) 형태입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1588-592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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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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