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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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아동당 연 1,080시간 돌봄·휴식지원
  • check_circle이용한도: 월 160시간, 연 한도 초과 시 전액 부담
  • check_circle대상: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check_circle이용료: 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초과 시 40% 부담
  • check_circle제외: 활동지원·아이돌봄 등 유사 서비스 이용자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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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가 만 18세 미만이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가요? (초과 시 이용료 40% 본인부담)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연간 1,080시간(월 160시간 이내)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량이 자녀의 필요와 맞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Q. 1,080시간을 초과해서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1,080시간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를 본인부담합니다.

Q. 대상자로 선정된 후 아동이 18세가 되면 지원이 바로 끊기나요?

사업기간 중 18세가 되더라도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는 자격이 유지됩니다.

Q. 한 달에 최대 몇 시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로 사용 가능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3

    대상자 확정

  4. 4

    서비스 지원

  5. 5

    서비스 사후 관리

description제출 서류

  • 2026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pdf
  •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x
  •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x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장애인복지법」 기준) 양육 가정
  • arrow_right유사 재가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수급자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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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29 년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하기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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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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