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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29 년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하기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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