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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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group

지원 대상

만 6~64세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24시간 돌봄, 1회 1~7일·연 최대 30일
  • check_circle이용료: 1일 1.5만원, 식비 3만원 별도
  • check_circle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 check_circle제외: 거주시설 입소·전문의료 필요·감염병·무연고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동의서·가족관계·장애·긴급상황 증빙
  • check_circle신청·문의: 권역 내 지원센터·긴급돌봄센터, 1800-592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64세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가 거주하는 권역 내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평일 주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야간,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의 홈페이지, 유선전화 등으로 신청 및 문의

description제출 서류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장애수당 확인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임을 증명 등 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긴급돌봄 상황 증빙서류
  • 신청 위임장(서식 제2호)
  • 신청 대리인 및 보호자의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등록된 지적 또는 자폐성 발달장애인이어야 함
  • arrow_right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이용할 수 없음
  • arrow_right주사·석션·투석 등 전문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없음
  • arrow_right감염병 관련 법률에서 정한 감염병 질환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없음
  • arrow_right보호자가 없는 무연고 상태인 경우 이용할 수 없음
  • arrow_right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또는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돌봄 사유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음
  • arrow_right1회 입소 시 1~7일 이내로 이용할 수 있으며 1년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 (이용 기간) 1회 입소 시 1~7일 이내(1년 최대 30일) ※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 • (이용 사유)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 등 지원 • (서비스 이용료) 1일 이용료 15,000원(식비 30,000원 별도 부담) ※ 식비 : 개인부담 15,000원 + 국비 지원 15,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단, 식비는 부과)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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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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