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금융정기 접수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전세 자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이차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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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만 19~39세 · 대전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사업공고에 따름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보증금 90% 이내 최대 1억원 대출
  • check_circle이자지원: 대출금리 최대 2.5% 보전
  • check_circle대상: 대전 주소·학교·직장 소속 만 19~39세 무주택자
  • check_circle대상주택: 대전 내 2억원 이하 전세·전환율 5% 이하 반월세
  • check_circle계약조건: 공고문 기준일 이후 신규 계약만 해당
  • check_circle신청처: 대전청년포털 온라인 신청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9~39세
지역대전
혼인상태신혼부부
주거유형무주택
취업상태재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신청 : 대전청년포털(https://www.daejeonyouthportal.kr)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arrow_right기존 사업 참여자는 포기서 제출자를 제외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arrow_right공고문 기준일 이후 신규 주택 계약 예정자만 지원 가능하며 기존 거주 주택은 제외됨
  • arrow_right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 이용자는 중복 수혜가 불가함
  • arrow_right기타 중앙정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거지원정책 이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arrow_right이 사업 유형의 대출을 실행 중이거나 과거 실행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arrow_right동일 물건지에 대해 임차보증금 관련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함
  • arrow_right이 사업 유형의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됨
  • arrow_right대상 주택은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 또는 전월세전환율 5.0% 이하 반전·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함
  • arrow_right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으로 명시되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자격 요건 및 신청 대상자 -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 재직하는 만 19 ~ 39세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주택 계약 예정자 -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 만 39세 이하 나이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참여자(포기서 제출자 제외) 사업 지원 불가 -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신규 계약만 해당(기존 거주 주택 불가) / *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중인 자 -청년월세 지원사업 이용중인 자 - 기타 중앙 및 타 지자체의 주거지원정책을 이용중인 자 - 본 유형을 통한 대출을 실행중인 자 또는 실행하였던 자* - 동일물건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관련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대출 불가 ※ 본 유형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됨 ○ 대상주택 -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5.0%*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아파트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전세 자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이차 보전 ▷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심사, 신용평가, 소득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 ▷ 대출금리 : (기준금리) 신잔액_COFIX(6개월) + (가산금리) 2.1% (대출실행일 기준) ※ 대전시 대출금리 이차보전 최대 2.5%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차보전금리 ▷ 취급은행 : 하나은행 (6개 지점)- 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 ▷ 대출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마련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산정 ※ 연장 시 연장 시점의 금리를 적용함 전세 자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이차 보전

출처: 대전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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