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금융확인 필요

세종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한도 1억원 내 저금리(市 4.1% 부담)로 관내 하나은행에 대출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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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만 19~39세 · 세종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금년 접수 마감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보증금 90% 내 최대 1억원 대출, 시 4.1% 부담
  • check_circle대상: 세종시 거주·전입 예정 19~39세 무주택 미혼·신혼부부
  • check_circle소득: 본인 4,500만원, 학생 부모·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 check_circle주택: 세종시 신규 (반)전세·오피스텔, 보증금 미혼 2억·부부 3억 이하
  • check_circle서류: 가족관계증명서·건축물대장·유형별 자격·소득서류
  • check_circle문의: 세종시청 청년지원팀 044-300-603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9~39세
지역세종
혼인상태미혼, 신혼부부
주거유형전세
취업상태취업준비생, 재직자
사업유형개인사업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상시 모집 종료

description제출 서류

  • 1. 공통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포함 제출(본인
  • 배우자
  • 모) - 임차지 건축물대장 : 신규전세계약자 (발급처 정부24) 2. 신청유형별 추가서류 1) 대학(원)생
  • 취업준비생 - 자격확인서류 : 재학
  • 휴학
  • 졸업예정증명서 ※ 세종시 거주자는 생략 가능 - 소득관련서류 : 사실증명원(소득이 없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 원천징수영수증 중 한가지 제출(본인
  • 부모님) 2) 직장인(취
  • 창업자) - 자격확인서류 :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소득관련서류(한가지 제출) (1) 근로자 : 소득금액증명원
  • 원천징수영수증
  • 갑종근로소득금액증명서
  • 근로계약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전입예정이어야 하며, 세종시 외 거주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반드시 전입해야 함
  • arrow_right무주택자여야 함
  • arrow_right신규 전세계약예정자 또는 잔금처리하지 않은 신규전세계약자여야 함
  • arrow_right대학(원)생·취업준비생은 미혼이고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모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함
  • arrow_right직장인(취창업자)은 미혼이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 재직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이며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여야 함
  • arrow_right청년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청년이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함
  • arrow_right세종시 내 (반)전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함
  • arrow_right미혼청년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청년 신혼부부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여야 함
  • arrow_right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불가
  • arrow_right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외
  • arrow_right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는 제외
  • arrow_right세종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는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금년 상시모집은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 19~39세 미혼청년 또는 청년 신혼부부로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전입예정인 자 ※ 세종시 외 거주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반드시 전입 1) 기본요건 : 무주택자 2) 전세계약요건 : 신규 전세계약예정자 또는 잔금처리하지 않은 신규전세계약자 3) 유형별 자격요건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미혼,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모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직장인(취창업자) : 미혼,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인 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자 - 청년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청년,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4) 주택요건 - 세종시 내 (반)전세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이 미혼청년은 2억원 이하, 청년 신혼부부는 3억원 이하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불가 5) 제외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① 주택공급: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② 금융지원: 디딤돌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등 - 세종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금년 상시모집은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 지원내용 : 대출한도 1억원 내 저금리로(市 4.1% 부담) 관내 하나은행에 대출추천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안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대출심사시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낮아질 수 있음 - 자 부 담 : 은행금리(변동금리) - 4.1%(市부담) - 은행금리 : 변동금리 (신잔액 cofix 6개월 + 가산금리 2.3%) ※ 대출기한 연장 시 대출금리는 연장 신청일 기준 협약서에 따른 금리로 재산정 - 대출조건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최초 2년, 2년씩 연장, 최장 6년) 대출한도 1억원 내 저금리(市 4.1% 부담)로 관내 하나은행에 대출추천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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