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접수처 문의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대전청년하우스) 입주 안내

대전 청년근로자의 주거안정 도모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근로자 기숙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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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만 18~39세 · 대전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전청년하우스 기숙사 입주
  • check_circle대상: 대전 사업장 근무 18~39세 청년
  • check_circle신청자격: 청년근로자 또는 중소기업 대표
  • check_circle자격조건: 특고·프리랜서 포함, 외국인은 등록증 필수
  • check_circle신청·서류: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신청·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대전청년하우스 042-863-203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39세
지역대전
취업상태재직
사업유형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신청(http://www.daejeonyouthhouse.co.kr) ※ 단, 공실이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description제출 서류

  •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후 제출(http://www.daejeonyouthhouse.co.kr) ※ 단
  • 공실이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여야 함(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포함)
  • arrow_right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함
  • arrow_right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도 신청자격에 포함됨
  • arrow_right선정된 중소기업은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를 선발함
  • arrow_right공실이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고 만실 시 입주대기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신청기간 : 상시 (만실 시 입주대기)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대전 청년근로자의 주거안정 도모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근로자 기숙사 운영

출처: 대전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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