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정기 접수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상권 자립 유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상품 개발, 홍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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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신청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특화상품 개발·상품성 향상·판로·홍보
  • check_circle대상: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사업계획서·동의서·입증서류 등
  • check_circle신청절차: 상권지원기구(상인회)→시·군→경상원
  • check_circle문의처: 시장상권팀 031-5181-721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사업유형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지원기구, 시·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 신청방법 : 상권지원기구(또는 상인회)에서 관할 시·군 전통시장담당 부서로 접수

    ※ 시·군은 경상원으로 사업 신청 공문 발송 □ 신청절차 : 상권지원기구(상인회)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description제출 서류

  • ㅇ 사업 지원신청서(신청서식 제1호)
  • ㅇ 사업계획서(신청서식 제2호)
  • ㅇ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식 제3호)
  • ㅇ 시
  • 군 검토 의견서(신청서식 제4호)
  • ㅇ 사업 동의자 명부(신청서식 제5호)
  • ㅇ 상권지원기구 운영계획(신청서식 제6호)
  • ㅇ 전통시장
  •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 고유번호증
  • 기타 전통시장 입증 서류 등)
  • ㅇ 기존 특화상품 관련 등록사항 증빙자료(해당 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경우
  • arrow_right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ㅇ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

ㅇ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ㅇ (상품활성화)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

ㅇ (판로구축)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ㅇ (사업홍보)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

상권 자립 유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상품 개발, 홍보 등 지원

출처: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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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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