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농림수산업상시 접수중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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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제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영농도우미 이용료 1일 82,560원
  • check_circle지원규모: 최대 70일·577만9,200원
  • check_circle대상: 실제 영농 중인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check_circle자격: 경영정보 등록 또는 농업인확인서 발급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농업인 증빙·건보·납세증명 등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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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농업경영정보를 등록했거나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이 직장가입자라면 농외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거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농업인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지 않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출산 전 90일~출산 후 120일 범위에서 최대 70일까지 영농도우미를 이용할 계획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입니다. 다만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 직장가입자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고용농업인은 지원 가능합니다.
  • · 지방세 체납자는 지원 제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출산 전 90일~출산 후 120일 중 최대 70일 동안 1일 82,560원이 정액 지원되며, 1인당 최대 5,779,200원입니다.

Q. 유산·조산·사산도 출산으로 인정되나요?

임신 4개월(85일) 이후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은 출산으로 인정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며,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Q.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출산 농가도우미 이용·변경 신청서, 출산(예정) 증빙서, 농업인 확인서류, 신청인 및 농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겸업 여성농업인은 소득금액증명원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제주
사업유형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농업인 확인서 발급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고용농업인, 농업회사법인 고용농업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① [별지 제1호 서식] 출산 농가도우미 이용
  • 변경 신청서 1부
  • ② 출산(예정) 증빙서(읍‧면‧동 출생 미 신고자에 한함) 1부
  • ③ 농업인 확인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업인 확인서) 1부
  • ④ 신청인 및 농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⑤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⑥ 소득금액증명원(겸업여성농업인 경우) 1부
  •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6.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 2026.7.1일 이후 신청자는 2025년도 기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어야 함
  • arrow_right임신 4개월(85일) 이후 유산·조산·사산도 출산으로 인정함
  • arrow_right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 제외되나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 직장가입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고용농업인은 지원 가능함
  • arrow_right지방세 체납자는 지원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임신 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

○ 지원제외: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단, 농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직장가입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고용농업인은 지원 가능), 지방세 체납자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6.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2026.7.1일 이후 신청자는 2025년도 기준)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출산으로 인정

○ 지원내용: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 지원범위

- 지원기간: 출산 전 90일~출산 후 120일 중 최대 70일

- 기준단가: 1일 82,560원(인당 최대 5,779,200원 지원)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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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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