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의료상시 접수중

출산여성 한약 지원

산모 대상 산후조리 한약지원을 통하여 산모의 건강회복 및 ‘아이 낳기 좋은 제주’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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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0만원

group

지원 대상

제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산후조리 한약제 10만원 할인(1회)
  • check_circle대상: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 주민등록 출산여성
  • check_circle다문화가정: 국적취득 전이면 배우자 제주 주민등록
  • check_circle재외국민: 등록·국내거소 신고지가 제주인 여성
  • check_circle신청방법: 읍면동 증서 교부 후 참여한의원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제주도한의사회 064-751-354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제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출산(예정) 여성으로 산후조리용 한약 복용을 희망해야 함
  • arrow_right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arrow_right다문화 가정은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되어 있으면 가능함
  • arrow_right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여야 하며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는 제외됨
  • arrow_right증서는 임신 30주부터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교부 가능하며 교부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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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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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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