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의료상시 접수중

출산여성 한약 지원

산모 대상 산후조리 한약지원을 통하여 산모의 건강회복 및 ‘아이 낳기 좋은 제주’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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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0만원

group

지원 대상

제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산후조리 한약제 10만원 할인(1회)
  • check_circle대상: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 주민등록 출산여성
  • check_circle다문화가정: 국적취득 전이면 배우자 제주 주민등록
  • check_circle재외국민: 등록·국내거소 신고지가 제주인 여성
  • check_circle신청방법: 읍면동 증서 교부 후 참여한의원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제주도한의사회 064-751-354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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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여성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출산(예정)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다문화 가정인 경우,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산후조리용 한약 복용을 희망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증서 교부기간(임신 30주~출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우리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는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약제를 얼마에 살 수 있나요?

할인지원 증서를 참여 한의원에 제출하면 한약제를 10만원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재원분담: 도 5만원, 한의사회 5만원, 본인부담금 10만원)

Q. 증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임신 30주부터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Q. 증서를 받은 후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증서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출산여성 한약지원증서를 교부받은 후 참여 한의원에 제출하면 한약제를 10만원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제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산여성 한약지원증서를 교부받음(임신 30주부터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증서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3개월)

  2. 2

    참여 한의원에 증서를 제출하고 할인된 금액으로 한약제 구입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출산(예정) 여성으로 산후조리용 한약 복용을 희망해야 함
  • arrow_right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arrow_right다문화 가정은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되어 있으면 가능함
  • arrow_right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여야 하며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는 제외됨
  • arrow_right증서는 임신 30주부터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교부 가능하며 교부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함
  • arrow_right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여성
  • arrow_right다문화 가정인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
  • arrow_right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출산여성만 해당(우리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 arrow_right증서 교부기간: 임신 30주부터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 arrow_right증서 유효기간: 교부일로부터 3개월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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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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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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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 보약 지원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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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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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상시 접수중
충청남도 서천군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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