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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육아조건부 접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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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50만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
  • check_circle유산·사산: 임신기간별 30만~150만원
  • check_circle대상: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못 받는 출산여성
  • check_circle자격: 1인사업자·특고·프리랜서·요건 미충족자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소득활동·소득발생 및 유형별 증빙
  • check_circle신청처: 고용센터 방문·우편 또는 고용24 온라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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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자영업자·프리랜서·특고 등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태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근로자인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을 못 채웠고, 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은 유지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근로자인 경우)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예: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등) 또는 적용제외자(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 등)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1인사업자인 경우)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인가요? (임신진단 이후 채용한 피고용인 1인까지는 예외)
  • check_box_outline_blank출산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어 이 지원 대상(적용제외자)에서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또는 부지급) 결정·통지되며,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Q. 소득활동 증빙 기준이 바뀌었나요?

기존에는 18개월 중 3개월간 소득활동 여부로 확인했으나, 2026년 2월부터는 세금이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소득활동을 인정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1인 자영업자(단독·공동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통 및 해당 유형별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2. 2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3. 3

    고용센터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또는 부지급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4. 4

    지급 결정 시 신청자 본인 계좌로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공통: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 유산·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이 기재된 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1부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 1~2유형: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와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자료
  • 2유형: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서식2)
  • 3유형: 1인사업자 사실확인서(서식3)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3유형 중 신규 사업으로 국세청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매출 증빙서류 등
  • 3유형 중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4유형: 용역계약서 등 소득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사산 포함)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180일 요건 미충족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가 대상 유형입니다.
  • arrow_right1유형은 출산일 전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30일 이상 유지했지만 출산전후휴가급여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 arrow_right2유형은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입니다.
  • arrow_right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에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 건축 또는 200㎡ 이하 대수선 공사가 포함됩니다.
  • arrow_right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종사자는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에 해당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
  • arrow_right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arrow_right농업·임업·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에 해당합니다.
  • arrow_right3유형은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이며,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 1명까지 채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arrow_right공동사업자는 명의와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arrow_right4유형은 근로자 또는 1인사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입니다.
  • arrow_right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합니다.
  • arrow_right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2026년 2월부터 세금이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소득활동을 인정합니다.
  • arrow_right유형별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가 요구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근로자>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법 제8조 및 영제2조)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란? (법 제10조 및 영 제3조)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인 사업자>

3유형 출산일 현재 피고용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

*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1인까지만 인정)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공동사업자인 경우 명의,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기타 소득활동하는 자>

4유형 근로자 또는 1인사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 출산급여

-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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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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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00만원/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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