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조건부 접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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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50만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
  • check_circle유산·사산: 임신기간별 30만~150만원
  • check_circle대상: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못 받는 출산여성
  • check_circle자격: 1인사업자·특고·프리랜서·요건 미충족자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소득활동·소득발생 및 유형별 증빙
  • check_circle신청처: 고용센터 방문·우편 또는 고용24 온라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1인 자영업자(단독·공동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통 및 해당 유형별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2. 2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3. 3
    고용센터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또는 부지급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4. 4
    지급 결정 시 신청자 본인 계좌로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공통: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 유산·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이 기재된 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1부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 1~2유형: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와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자료
  • 2유형: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서식2)
  • 3유형: 1인사업자 사실확인서(서식3)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3유형 중 신규 사업으로 국세청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매출 증빙서류 등
  • 3유형 중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4유형: 용역계약서 등 소득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사산 포함)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180일 요건 미충족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가 대상 유형입니다.
  • arrow_right1유형은 출산일 전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30일 이상 유지했지만 출산전후휴가급여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 arrow_right2유형은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입니다.
  • arrow_right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에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 건축 또는 200㎡ 이하 대수선 공사가 포함됩니다.
  • arrow_right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종사자는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에 해당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
  • arrow_right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arrow_right농업·임업·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에 해당합니다.
  • arrow_right3유형은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이며,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 1명까지 채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arrow_right공동사업자는 명의와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arrow_right4유형은 근로자 또는 1인사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입니다.
  • arrow_right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합니다.
  • arrow_right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2026년 2월부터 세금이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소득활동을 인정합니다.
  • arrow_right유형별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가 요구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근로자>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법 제8조 및 영제2조)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란? (법 제10조 및 영 제3조)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인 사업자> 3유형 출산일 현재 피고용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 *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1인까지만 인정)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공동사업자인 경우 명의,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기타 소득활동하는 자> 4유형 근로자 또는 1인사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 출산급여 -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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